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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코로나19 방역 방해 및 한기언 발명가의 억울함에 대한 진상 규명과 47명의 방역 대책본부 관계자에 대한 특별 감사 및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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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4-10-1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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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정 감사 요청서

제목: 코로나19 방역 방해 및 한기언 발명가의 억울함에 대한 진상 규명과 47명의 방역 대책본부 관계자에 대한 특별 감사 및 청문회 요청

제보자 정보:

  • 이름: 한기언
  • 전화번호: 010-5229-0222
  • 웹사이트: www.kogori.co.kr, CH BIO 연구소
  • 특허 관련: 코의 잡병 치료 특허 등록자 (코골이 방지구 특허 20-137008호)
  • 제출일: 2024년 10월 15일

1. 방역 기기 개발 및 기증 활동

한기언 발명가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메르스, 신종플루, 사스 등의 전염병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역 기기(코바기, 코고리, 코 마스크 등)를 개발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3억 원 이상의 방역 기기를 전국 의료기관과 공공장소에 기증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국립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와 협력하여 ISO 국제 임상실험기준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코바기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실험 결과, 코바기는 실리콘 대비 53.5%의 항바이러스 소멸 효과를 보였으며, 최초 바이러스 투입 양 대비 24시간 후 97.8%의 소멸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기언 발명가는 전염병 유행 시 무작위로 기증된 코바기를 통해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코로나 감염자와 3차례나 함께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사례들을 발표했습니다. 감염자가 코바기를 착용하고 60명과 함께 생활해도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임상 실험 결과도 입증하였습니다.


2. 방역 방해 및 억압 행위

질병관리청 방역 대책본부 소속 47명의 관계자들이 방역 기기의 사용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방해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한기언 발명가의 방역 기기 사용을 차단하고, 9차례에 걸친 고소와 3차례의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방해 행위는 코로나19 방역에 큰 차질을 빚게 했으며, 강제 검사 및 강제 주사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구 동산병원에서 요청한 600개의 코바기 기증이 방역 당국의 금지로 무산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구 지역의 전염병 확산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역 방해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3. 청해부대 및 구치소 방역 방해

청해부대, 구치소, 교도소와 같은 감염 취약 지역에도 방역 기기를 기증하려 했으나, 방역 당국의 승인 거부로 기기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해로 인해 전염병 확산을 막을 중요한 기회를 놓쳤으며, 그 결과 해당 지역에서의 감염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4. 국정 감사 및 특별 청문회 요청

한기언 발명가는 방역 기기 보급을 방해한 질병관리청 소속 47명의 관계자들에 대한 특별 감사와 청문회를 신속히 집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들의 방해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문제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책임을 규명해야 합니다.

또한, 한기언 발명가의 방역 기기들이 전염병 확산 방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의 부당한 억압으로 인해 기기들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한 상황을 규명해야 합니다.


5. 코의 잡병 치료 특허 및 방역 기기 기술

한기언 발명가는 코의 잡병 치료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호흡기 질환 및 전염병 예방에 중요한 기술입니다. 또한, 그가 개발한 코바기, 코고리, 코 마스크, 방패 코비치 등의 혁신적인 방역 기기들은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부당한 방해로 인해 이 기술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6. 결론 및 요청 사항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방역 기기의 사용을 방해하고 전염병 확산을 가중시킨 질병관리청 소속 47명의 관계자들에 대한 국정 감사가 시급합니다. 방역 기기 개발자 한기언 발명가의 기여와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의 기술과 기기가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이러한 사안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규명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방역 기기들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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