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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취소 요청서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로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심판과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존중하며, 이번 탄핵소추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소를 요청드립니다.
1. 탄핵소추안의 위헌성과 무효성
내란죄 철회에 따른 탄핵 사유의 부실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주요 탄핵 사유로 내란죄를 명시하였으나, 헌법재판 과정에서 이를 철회하였습니다. 이는 탄핵소추안의 핵심 사유가 부실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탄핵소추안의 정당성과 법적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졸속 심의 및 표결 절차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며, 충분한 심의와 토론 없이 표결을 강행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제65조의 취지를 훼손하며, 민주적 절차에 어긋납니다.
2.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탄핵소추안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탄핵 사유로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
당시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적 혼란과 내란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헌법 제77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심각히 훼손된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 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협력하며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 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적 권한 행사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은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합법적 권한으로, 이를 행사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3. 부정선거 의혹 및 진상 규명 필요성
대선 및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 부정 의혹은 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계엄 선포와 국정 운영이 불가피했던 배경이 존재합니다.
- 부정선거 관련 증거 제시
- 선거 과정에서 부정 행위와 관련된 수많은 증거와 진술이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국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조치입니다.
- 국가 혼란을 막기 위한 대통령의 책무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선거 부정 의혹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 탄핵소추의 정치적 동기
이번 탄핵소추안은 법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동기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권력 남용과 국민 의사 왜곡
일부 세력은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탄핵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였습니다.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의 위협
탄핵은 대통령을 국민의 선택에 따라 교체할 수 있는 헌법적 질서를 위협하며, 국정 운영의 중단과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5. 탄핵 취소를 통한 국정 정상화 필요성
탄핵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입니다. 탄핵 취소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민 통합과 신뢰 회복
탄핵 심판을 취소함으로써 국민적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국정 안정과 발전 도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여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론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본인은 헌법 수호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탄핵소추안의 부당성을 밝히고, 취소를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7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변호사 윤갑근 외)
참고자료 및 전문가 의견:
- 공익 전염병 예방학 박사 한기언 (연락처: 010-5229-0222, 웹사이트: www.chbio.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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