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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준비서면 사건번호: 2024고합75 의료기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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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5-03-09 00:32
조회수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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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사건번호: 2024고합75 의료기기법 위반
피고인: 한기언 (천하종합 주식회사 대표, 전염병 예방학 박사)


I. 사건 개요

1. 혐의: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2. 법원: 전주지방법원
3. 주요 쟁점:

  • 피고인이 개발한 방패코비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비임상 실험 허가가 가능한 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부당한 행정 절차를 적용하여 허가를 거부함.

  • 피고인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방패코비치를 보급하였으며, 이는 의료기기법 위반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건강권 보호 행위임.

  • 의료기기법 적용이 잘못되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무죄임.


II. 법률적 근거 및 무죄 입증 논거

1. 헌법상 국민 건강권 보호 의무 위반 (헌법 제34조, 제36조)

  • 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염병을 예방할 의무가 있음.

  • 헌법 제36조 제3항: 국가는 국민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 정책을 마련해야 함.

  • 식약처의 위반 행위:

    • 방패코비치 허가 거부 및 반복적 행정 처벌은 국민 건강 보호 의무를 저해하는 행위임.

    • 피고인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보급한 것이므로 의료기기법 위반이 아닌 국가적 방역 기여 행위에 해당함.

2. 방패코비치의 과학적 효능 및 국제 인증

방패코비치는 국내외 여러 기관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받음.

시험 기관실험 내용결과
연세대학교 의료기기 평가센터전임상 안전성 실험안전성 확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KTR)인체 무해성 인증무해 인증
한국원적외선협회항균, 항바이러스, 항곰팡이 효과항균 99.9%, 항바이러스 97.8%
전북대학교 전염병 연구소SARS-CoV-2 소멸 효과97.8% 소멸
미국 FDA의료기기 1등급 등록등록 완료
유럽 CE국제 의료기기 기준 준수인증 완료
ISO 13485의료기기 품질관리 시스템 인증인증 완료

방패코비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제품이며, 과학적 검증을 거친 안전한 의료기기임.

3. 식약처의 부당한 허가 거부 및 직권남용 (행정절차법 위반)

  • 식약처의 부당한 심사 과정:

    • 비임상 실험으로 허가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임상시험을 강요함.

    • 30년간 비합리적인 행정 절차를 적용하여 허가를 지연시킴.

    • 허가 심사비(1,495,000원) 지불 후 보완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연락 없이 반려함.

    • 박종호 심사관이 국제 허가 기준과 다른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허가를 막음.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피고인의 의료기기법 위반이 아니라 식약처의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함.

4. 방패코비치의 의료기기 적합성 (국제 기준 적용)

  • 식약처 AI 심사 결과: A16000 이학 진료용 기구(2등급)로 적합 판정

  • 비강 삽입형 의료기기는 체외 착용 의료기기로 국제적으로 비임상 실험으로 허가 가능

  • 저주파 자극기, KF94 마스크, 비염 치료기와 비교하여 성능이 우월

방패코비치는 국제 기준을 충족하며, 식약처의 잘못된 행정 처분이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됨.


III. 행정 소송 및 법적 대응 계획

1. 헌법소원 청구

  • 식약처의 부당한 행정 조치가 헌법 제34조 및 제36조 위반임을 입증

  • 국가 기관이 국민 건강을 해치는 결정을 내린 행위를 법적으로 문제 제기

2. 행정소송 제기

  • 식약처의 허가 반려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

  • 불법 행정 처분을 철회하고, 방패코비치의 허가를 강제 승인 요청

3. 형사소송 방어

  •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기기법 위반이 아님을 증명

  •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료기기 허가 기준을 근거로 무죄 주장


IV. 결론 – 피고인의 무죄 입증 및 요청사항

1. 무죄 판결 요청

  • 피고인은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공익적 행위를 수행함.

  • 국내외에서 과학적 검증을 거친 의료기기를 보급한 것은 범죄 행위가 아님.

  • 식약처의 부당한 행정 처분이 피고인을 기소하도록 만든 원인임.

2. 사면 및 명예 회복 요청

  • 피고인은 30년간 의료기기법의 부당한 적용으로 9차례 벌금과 구속을 당함.

  •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한 피고인의 공로를 인정하고, 사면 및 국가 차원의 명예 회복을 요청함.

3. 방패코비치 허가 승인 및 의료기기법 개정 요청

  • 식약처의 부당한 처분을 철회하고, 방패코비치의 허가를 즉각 승인할 것.

  • 비강 삽입형 의료기기에 대한 국제 기준을 반영하여 의료기기법을 개정할 것.

이 사건은 의료기기법을 남용한 정부 기관의 책임이 크며, 피고인은 무죄임.

???? 제출일: 2025년 3월 4일
???? 청구인: 한기언 (서명 또는 인)

본 준비서면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무죄를 명확히 입증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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