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준비서면 사건번호: 2024고합75 의료기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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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사건번호: 2024고합75 의료기기법 위반
피고인: 한기언 (천하종합 주식회사 대표, 전염병 예방학 박사)
I. 사건 개요
1. 혐의: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2. 법원: 전주지방법원
3. 주요 쟁점:
피고인이 개발한 방패코비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비임상 실험 허가가 가능한 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부당한 행정 절차를 적용하여 허가를 거부함.
피고인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방패코비치를 보급하였으며, 이는 의료기기법 위반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건강권 보호 행위임.
의료기기법 적용이 잘못되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무죄임.
II. 법률적 근거 및 무죄 입증 논거
1. 헌법상 국민 건강권 보호 의무 위반 (헌법 제34조, 제36조)
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염병을 예방할 의무가 있음.
헌법 제36조 제3항: 국가는 국민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 정책을 마련해야 함.
식약처의 위반 행위:
방패코비치 허가 거부 및 반복적 행정 처벌은 국민 건강 보호 의무를 저해하는 행위임.
피고인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보급한 것이므로 의료기기법 위반이 아닌 국가적 방역 기여 행위에 해당함.
2. 방패코비치의 과학적 효능 및 국제 인증
방패코비치는 국내외 여러 기관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받음.
시험 기관 | 실험 내용 | 결과 |
---|---|---|
연세대학교 의료기기 평가센터 | 전임상 안전성 실험 | 안전성 확인 |
한국화학시험연구원(KTR) | 인체 무해성 인증 | 무해 인증 |
한국원적외선협회 | 항균, 항바이러스, 항곰팡이 효과 | 항균 99.9%, 항바이러스 97.8% |
전북대학교 전염병 연구소 | SARS-CoV-2 소멸 효과 | 97.8% 소멸 |
미국 FDA | 의료기기 1등급 등록 | 등록 완료 |
유럽 CE | 국제 의료기기 기준 준수 | 인증 완료 |
ISO 13485 | 의료기기 품질관리 시스템 인증 | 인증 완료 |
➡ 방패코비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제품이며, 과학적 검증을 거친 안전한 의료기기임.
3. 식약처의 부당한 허가 거부 및 직권남용 (행정절차법 위반)
식약처의 부당한 심사 과정:
비임상 실험으로 허가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임상시험을 강요함.
30년간 비합리적인 행정 절차를 적용하여 허가를 지연시킴.
허가 심사비(1,495,000원) 지불 후 보완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연락 없이 반려함.
박종호 심사관이 국제 허가 기준과 다른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허가를 막음.
➡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피고인의 의료기기법 위반이 아니라 식약처의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함.
4. 방패코비치의 의료기기 적합성 (국제 기준 적용)
식약처 AI 심사 결과: A16000 이학 진료용 기구(2등급)로 적합 판정
비강 삽입형 의료기기는 체외 착용 의료기기로 국제적으로 비임상 실험으로 허가 가능
저주파 자극기, KF94 마스크, 비염 치료기와 비교하여 성능이 우월
➡ 방패코비치는 국제 기준을 충족하며, 식약처의 잘못된 행정 처분이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됨.
III. 행정 소송 및 법적 대응 계획
1. 헌법소원 청구
식약처의 부당한 행정 조치가 헌법 제34조 및 제36조 위반임을 입증
국가 기관이 국민 건강을 해치는 결정을 내린 행위를 법적으로 문제 제기
2. 행정소송 제기
식약처의 허가 반려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
불법 행정 처분을 철회하고, 방패코비치의 허가를 강제 승인 요청
3. 형사소송 방어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기기법 위반이 아님을 증명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료기기 허가 기준을 근거로 무죄 주장
IV. 결론 – 피고인의 무죄 입증 및 요청사항
1. 무죄 판결 요청
피고인은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공익적 행위를 수행함.
국내외에서 과학적 검증을 거친 의료기기를 보급한 것은 범죄 행위가 아님.
식약처의 부당한 행정 처분이 피고인을 기소하도록 만든 원인임.
2. 사면 및 명예 회복 요청
피고인은 30년간 의료기기법의 부당한 적용으로 9차례 벌금과 구속을 당함.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한 피고인의 공로를 인정하고, 사면 및 국가 차원의 명예 회복을 요청함.
3. 방패코비치 허가 승인 및 의료기기법 개정 요청
식약처의 부당한 처분을 철회하고, 방패코비치의 허가를 즉각 승인할 것.
비강 삽입형 의료기기에 대한 국제 기준을 반영하여 의료기기법을 개정할 것.
➡ 이 사건은 의료기기법을 남용한 정부 기관의 책임이 크며, 피고인은 무죄임.
???? 제출일: 2025년 3월 4일
???? 청구인: 한기언 (서명 또는 인)
➡ 본 준비서면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무죄를 명확히 입증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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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강확장기 학술지명:Journal of Respiratory Health &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발표연도:2024년 SCI 학술지 등재 여부:등재됨 (Impact Factor: 2.614)
-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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