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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코로나19 및 호흡기전염병 확산 원인과 방역 해결 방안 코바기 방패 코 마스크 발명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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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3-08-2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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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및 호흡기전염병 확산 원인과 방역 해결 방안 코바기 방패 코 마스크 발명가 발표

 

세계보건기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호흡기질환 예방약이나 기구 백신이 없고 코로나19와 함께 살고 있다”.

 

*한국의 한 기언 발명가는 코의 잡병을 예방 치료할 수 있다*.

 

1. 국민은 전염병으로부터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하나?

 

2. 헌법 346항과 363항을 위반하고 의료기기법으로 발명가를 방역 못 하게 구속해야 하는가?

 

3. 30년간 코의 잡병을 예방 치료해 온 코고리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바기 의료기기 6932호 비강 확장기로 의료기기 등록해주고 항균·탈취 효과, 항곰팡이 효과, 항바이러스 소멸 효과를 등록해주지 않고 구속하여 코로나19 등 호흡기질환을 확산시키는가?

 

4. 발명가 한 기언은 지구인을 구하기 위하여 사실 효과대로 코로나 퇴치로 홍보하여 코로나19를 방역하였으나 지구인의 역적 47인이 식약청에 헌법을 위반하고 의료기기 위반으로 신고하고 12차례 허위 보도하여 코로나19를 3년 이상 확산시킨 언론사와 방역 기관들을 발명가 한 기언 씨가 대검찰청에 고소하여 성명불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선 정수는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 훼손)으로 대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김유나 검사가 2023년 형 제4895호로 결정하였다.


국민과국가는 발명가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도록 보조사업을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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