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4고합75 의료기기법 위반
피고: 한 기언, 천하종합 주식회사
탄원인: 한상문
저는 천하종합 주식회사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는 한상문 입니다. 이번에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기언 피고인과 천하종합 주식회사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30년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세계적으로 방역이 어려운 전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지닌 '코의 잡병치료 기구' 및 '코골이 방지 구'를 개발하여 특허를 획득하였고, 이는 100대 우수특허 제품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항균 탈취 99.9%, 항곰팡이 효과,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소멸 실리콘 대비 53.5% 효과를 국립전염병 연구소에서 입증받았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균 대비 24시간 후 97.8%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에 3차례 의료기기 등록을 하였고 유럽 CE 의료기기 인증과 ISO 13485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으며, 으뜸상품 인증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정부 기관에 3억 원 상당의 제품을 무료로 기증하여 방역 활동에 기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는 획기적인 임상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러한 활동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현대의학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도로 인해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8차례나 고발당하였고, 매번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벌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방역을 방해하려는 47명의 세력에 의해 여러 차례 신고를 당하고 방역을 못하게 하려는 협박을 받으며, 피고인들은 세계가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뉴스를 보고 4년간 하루에 4시간도 못 자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구인을 살리려고 식약청에 126차례 허가 민원을 내고 청와대에 37차례 청원을,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145회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방역을 방해하는 세력과 언론사의 장악으로 허위 보도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방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생명을 구하고 경제를 살리자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또다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해온 발명가들입니다. 정부가 방역에 실패하는 동안,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국민을 위한 것이며, 이를 범죄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들이 지난 30년간 국민에게 기증하여 방역해왔으며, 국가가 방역을 못 하고 확산시키는 상황에서도 방역할 수 있도록 사면과 무죄를 집행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여 훈장을 수여함으로써, 앞으로도 그들이 국민을 위해 계속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청와대 청원 공개 거절당하는 등 대통령실에 37차례 방역 제안 및 청원을 제출하였고, 질병관리청에 145차례 방역 제안을 하였으며, 코로나 종식 방안을 제기하였으나 동일 민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126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이 기구가 이학진료용 의료기기에 해당된다고 하여 허가심사 중입니다. 세계 의학박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고인들만이 확실한 방패인 코비치 방역기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피고인들이 더 이상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그들의 노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악령의 47명 세력이 2024년 5월부로 해체되어 피고인들이 자유롭게 홍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 등의 전염병이 재확산되지 않도록 사실에 기반한 방역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제보합니다.
탄원인:
한상문
기사 제보:
한기언
011-5229-0222
천하종합 주식회사